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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던 감물리 생수공장 불법 관정에대해 법원이 밀양 감물리 샘물공장 쪽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서 시가 당초 25일 단행키로 한 공장 내 불법 관정 2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되게 됐다.
 25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지난 24일 밀양시에 보낸 집행정지 결정문을 통해 "지난 17일 업체 쪽이 낸 관정시설 원상복구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은 또 "관정시설을 원상복구하는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키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앞서 샘물공장 측은 밀양시 행정대집행에 반발, 지난 17일 시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관정시설 원상복구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시 관계자는 "당초 25일 불법 관정 2곳을 폐공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업체 쪽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본안소송의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무기한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수공장 저지 경남지역 범대책위원회 손기덕 전 위원장은 "이미 불법으로 판정난 일을 바로잡겠다고 시가 행정대집행을 계획한 것인데 법원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업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대책위를 열어 입장이나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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