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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간 감사계획에 명예감사관(시민감사관)의 참여 범위를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명예감사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의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연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명예감사관이 참여할 감사의 범위, 인원, 날짜 수 등을 확정해 반영하고 민·관 공동감사 모델을 수립토록 했다.
 또 명예감사관이 쓰레기 불법 매립·소각, 불법 주·정차 등 감사 사각지대를 살펴본 뒤 이를 보고하는 '감사 사각지대 견문 통보제'도 도입된다.
 지자체들은 또 명예감사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 분야별 전문가 위촉 확대와 실적우수 명예감사관 발굴 등 4개 분야 15개 시책을 마련해 최근 울산시를 비롯한 246개 지자체에 시달하고 자체 활성화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2003년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 통제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울산시에서 활동 중인 명예감사관 15명을 비롯해 5개 구·군에서 모두 50여명이 명예감사관으로 활동 중이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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