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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원자력 발전소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물품을 납품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63)씨와 B(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수원 원전에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는 업체 임원 A씨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월성원자력본부에 구매계약과 다른 제품을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납품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회사 간부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같은 수법으로 납품해 2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필터 엘리먼트는 고장·결함이 생기면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안정성등급(Q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설계요건에 부합하는 재질검사, 치수검사, 필터 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납품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전은 효율적 발전 시스템이지만 방사능 위험성 때문에 시설 안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며 "원전 부품비리 때문에 주요 원전 운전이 차질을 빚었고, 그 결과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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