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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휴대전화 사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나름 급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절대 봐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 단속도 벌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벌점은 몇 점이고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A:도로교통법 49조,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에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단속되면 벌점 15점을 받게 되고,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차종에 따라 범칙금액이 다름)입니다. 범칙금액을 더 내고 벌점을 없앨 수는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20점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단,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정지처분 전일 때만 교육가능)
 얼마 전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중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다는 운전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일상에서 멀어져야 할 습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가 통화 내용에 신경 쓰다보면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결국, 조작에도 신경을 온전히 쓰지 못하며,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서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져서 위험인지가 늦어집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약 4배 이상 높아집니다. 통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더욱 활성화 되어 운전 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중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게 되면 메시지 쓰는데 시선을 주게 되고, 보내는 데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방주시 태만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른 대처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통화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차를 멈추고 통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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