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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엄창섭(67) 울산시 울주군수의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진섭)는 21일 관내 업체들로부터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엄 군수에 대해 사전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엄군수는 23일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엄군수가 구속될 경우 상당기간 울주군정공백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2004년 자신의 비서실장 최모(40.구속)씨를 통해 울주군 지역 모 설계용역업체로부터 용역 발주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데 이어 2006년 1월과 6월에는 쓰레기업체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 군수는 또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울주군 청 간부 1명과 금품 전달과정에 개입한 울주군 산하 단체 간부 1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엄 군수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검찰에 자진출석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후 7시께 일단 귀가조치 됐다.
 검찰 관계자는 "엄군수가 군청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부 사실은 시인했지만 돈을 빌렸을 뿐이고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청탁과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기존에 밝혀진 이 같은 혐의 이외에도 엄 군수가 공사 발주와 관련한 여러 건에서 모두 수억원을 수수하고 인사 관련 추가 비리에 다른 방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영장을 청구한 뒤 수사를 계속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엄 군수의 비서실장 최씨과 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설계용역업체 대표 엄모씨도 울산지법 제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용역 발주 청탁은 없었다"고 뇌물방조 및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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