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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환)가 열린 31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김동균기자
제103회 임시회는 울산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울산시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부터 각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 18일까지 9일간 각종 안건심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