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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환)가 열린 31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김동균기자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31일 운영위 회의실에서 9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제103회 임시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제103회 임시회는 울산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울산시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부터 각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 18일까지 9일간 각종 안건심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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