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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행자부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 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직권조치하는 한편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말소자,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