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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될 중구 우정지구의 울산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울산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3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상가 마찰로 착공이 11월 이후로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업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혁신도시의 전문화와 특성화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은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꾸리되,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울산시와 건설교통부, 중구 관계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이전 공공기관과 입주기관·대학·연구소 관계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망·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의 해촉 사유를 별도로 규정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이밖에도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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