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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을 둘러싸고 현대차 집행부와 현장조직간의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현대차 현장 노동조직들이 자칭 '현대차 통상임금 정상화 대책위'를 만들고 노조 집행부와는 별개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노조 집행부가 이에 반발하는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노간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장조직 "상여금 착취"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 고소
 집행부 "일부 조직 집행부 성과 깎아내리기 위한 도발"

 현대차노조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대 현장조직인 민주현장, 금속연대, 민투위, 들불 등 4개 조직은 27일 "회사가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임의대로 만들어 현대차 조합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 및 고용노동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각각 제출했다.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현대차 상여금 지급세칙은 현대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짓는 고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사안으로 현재 현대차 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즉각 반발했다.
 집행부는 28일 지부 소식지를 통해 "11월 7일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일부의 치졸함이 심각하다"며 "현대차지부가 통상임금 판결 대응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일부 조직이 집행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집행부와 별개로 법원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식회의를 통해 제기하고 공조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 이래 중요한 정책 사업을 사조직에서 가로채거나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없다"며 "이것이 복수노조의 서막이 아닌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노조 집행부는 "노조 대의원, 사업부대표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일부 제조직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통상임금 확대'를 사법부의 힘을 빌어서 열려고 한 것은 4대 집행부(민주현장, 금속연대 연합집행부)였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의결기구를 통한 의사결정이 아닌 사조직이 주도하는 사업 관례를 만드는 것은 노동조합 중심의 투쟁마저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당장 종파적인 분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장조직들이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노조 집행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11월 중순 예정된 대의원 및 사업부 대표 선거를 앞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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