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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사진)이 18일 전격 울산지검에 소환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김 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석 차장검사는 "김 교육감이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선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 가능성도 꼽아

 이 차장검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제5회, 2010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올들어 연이어 터진 학교시설 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과 교육감 친척이 잇따라 구속된 뇌물사건과도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서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검은 돈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학교시설공사 관련 비리가 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공무원,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8명이 구속됐고 이 가운데 공무원 3명과 교육감의 사촌동생 1명이 실형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달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국장급(3급)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 주무관 2명을 징계했다.

 국장급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 차례의 골프 접대와 금품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6급 주무관은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해임 처분됐다. 100만 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정직 1개월, 50만 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각각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은 5급 1명, 6급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을 지난 8월 파면했다.

 한편 김 교육감의 검찰 소환은 울산 교육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 김모(56)씨는 "일부 교육직원들의 비리 행위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스러운데, 교육 수장의 소환은 또다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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