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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에 형식적인 의견 개진 기회만 주어지는 제도적 맹점을 개선키 위해 국토·도시계획 사무와 관련한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국토기본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도시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 상급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등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히 의견청취 기회만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 결정은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지만,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수단이 없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국토·도시계획 등을 결정할 땐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의견청취' 절차를 '동의' 절차로 바꿔야 한다는 게 시의회가 추진하는 권한 강화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가결된 '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안)의 건'이 오는 28일 강원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식 통과되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연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마련한 방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개정 추진안을 보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시·도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시·도지사가 먼저 수립해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이어 특별·광역시장이 수립,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도 특별·광역시장이 선 수립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천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책임있게 행사하도록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전폭 이양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동의권 등의 행사로 이에 대한 감독·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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