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구 북구청장은 19일 오전 프레스룸에서 '산하지구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북구청 입장'을 밝혔다.

 【속보】= 울산시 북구청장이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승인 문제와 관련, '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뒤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의 역점시책인 강동권개발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강석구 북구청장은 19일 오전 11시 북구청 3층 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99만6,500㎡ 가운데 11만4,000㎡ 가량에 화암고분군과 산음고분군 등 유적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거쳐야 환지승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청장은 "구청이 만약 발굴허가지역에 대한 발굴작업을 거치지 않고 환지 인가를 허가한 후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일부라도 보존지역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재량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염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따라 북구청은 일단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해 발굴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과 철거 등의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사업의 의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구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지승인을 요청한 조합(조합장 김종인)은 20일 불복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환지승인 시점에서 채비지를 활용 담보등을 통해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 환지승인을 보류해 전체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하지구는 지난 7월 10일 시굴조사가 마무리돼 문화재청으로부터 산음고분군과 화음고분군을 포함한 9개소 331,045㎡에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은 지난달 14일 구청에 환지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상규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