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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을 고용해 수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역전파 행동대원 A(31)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조직폭력배 B(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70만 원을, C(27·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1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여 간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성매수남들과 접촉해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성매매 알선 횟수가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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