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X 역세권 공공분양 용지 중 상당수 대규모 용지들이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겨지는 바람에 전체 분양률이 60%에 그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는 공고를 통한 분양에 실패하자 미분양 용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20일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KTX 역세권 공급대상 토지는 전체 228필지(41만 3,383.5㎡로)로 60%인 219필지(23만 1,388㎡)가 분양완료됐다. 미분양은 9필지(18만 1,995.5㎡)로, 이 중 분양대상지(30만 9,178.3㎡)만 한정해 따지면 실제 미분양된 땅은 6필지(7만 7,790.3㎡)다.

 나머지 3필지(10만 4,205.2㎡)는 복합환승센터, 초등학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예정돼 있어 현재 분양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미분양된 부지는 필지수로보면 6필지에 불과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부지 중에서는 18.8%, 분앙대상지 중에서는 25.1%에 달한다.

 모두 대형필지이다보니 공급예정가도 대다수 200억 원이 넘어서면서 수요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단계별로 토지분양을 이어온 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분양 공고를 냈지만 계약 희망자가 없자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해당용지는 △일반상업용지(9,528.5㎡, 공급예정가 236억 209만4,500원) △유통상업용지(1만 9,399.3㎡, 〃 258억 2,046만 8,300원) △역세권 특화용지(2만 3,214.9㎡, 〃 304억 1,159만 9,000원)·(1만 9,693.9㎡, 〃 240억 8,563만 9,700원) △문화 및 복지시설용지(953.7㎡, 〃 8억 6,500만 5,900원) △공공시설용지(5,000㎡, 〃 54억 1,500만 원) 등이다.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도서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상업용지·유통상업용지·역세권 특화용지·문화 및 복지시설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의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용시설용지는 공공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 및 의료시설에 한해 사업자의 분양이 허용된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지가 크고 공급단가가 높은 데다 용도까지 한정돼 있다보니 미분양으로 남게 됐다"며 "그러나 관심을 보이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양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미분양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분양은 할 수 없는 복합환승센터, 초등학교, 전시컨벤션센터 예정지 등 3필지를 빼면 분양률은 80%를 넘어섰고, 미분양까지 매각되기 시작하면 분양률이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화기자 u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