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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천명한 울산시가 첫 행보로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기현 시장(사진)은 22일 중소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수주 확대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은 울산에 본사 또는 공장이 대기업과 매출액 2,000억원 초과 중견기업 및 대형공사 시행업체 등 총 59개사에 발송됐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우리 경제의 하부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자금난 등으로 대기업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 본사가 주로 울산 외 지역에 있어 부자재 생산 및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때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종 구매 또는 사업 추진 때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 및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권장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하도급률은 36.8%, 민간부분은 4.7%에 그쳐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억원 미만의 공사 및 5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울산지역 업체만 참여토록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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