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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임시운전증명서의 의미와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정지와 취소가 집행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 후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효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만, 해당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 ② 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신청하거나 ③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그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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