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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12는 범죄신고 긴급전화로 울산지방경찰청 접수요원이 교대로 시민의 손발이 되어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범죄관련 이외의 타기관 민원이나 일상 생활민원 등도 접수가 되어 출동이 지령 되면 신고를 불문하고 112순찰 차량이 출동한다.

 하지만 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지역경찰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황당한 신고로 경찰관들이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만일 112신고 접수 요원이 접수 단계에서 범죄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 기관 등으로 안내를 하려 한다면 신고자가 신고접수를 회피 한다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등 접수단계에서 부터 경찰관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
 필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지구대에서도 112신고 외에 지구대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범죄신고 등 각종 신고가 접수 되곤 한다.
 신고의 대부분이 급박한 범죄 신고 보다는 "개가 너무 많이 짖어서 시끄럽다". "도로를 지나가는데 산 짐승이나 고양이가 길에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집앞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데 단속을 해달라"는 등의 경찰 업무에 맞지 않는 신고가 많다.
 이 외에도 "가게안의 쥐 또는 바퀴벌레를 잡아 달라"는 등의 황당한 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

 혹시나 모를 악성 민원이 염려가 되어 신고를 접수하고 112 순찰차량을 출동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대근무를 하는 지역경찰관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에서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켐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112로 접수되는 신고 중에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는 79건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에 대한 민사와 형사처벌건수로서는 손해배상청구가 2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즉결심판청구된 형사 처벌이 56건이다.
 형사처벌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로 처벌되며, 이와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엄중한 대처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대중화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112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에서는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고 상황에 따라 CODE0~3로 구분하여 순찰차로 직접지령 또는 지방청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지구대, 파출소로 지령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경찰내부에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전화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보복신고 등으로 긴급상황에 출동하여야 할 일선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수 많은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속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110번, 120번 또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 하도록 하고, 경찰민원의 경우에는 182로, 긴급범죄 신고만 112로 해야한다.
 이제는 정확한 112신고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특히 112로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신고는 내용과 상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많은 경찰력이 동원된다.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의 위치를 추적 하여 기지국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고자는 신고위치와 주소, 주변의 건물이나 특징, 그 외의 장소 등에서는 전봇대의 번호 등을 보고 신고를 해야만 인근 지역경찰이 신속하고 빠른 시간내에 출동을 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위신고를 근절하여야만 한다. 그 이유는 허위신고로 인해 소중한 우리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시민모두가 장난전화, 허위신고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의식변화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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