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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정몽준(무소속, 울산 동구) 의원은 11일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산업자원부 소속인 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위원장과 위원 3인을 상임으로 하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역위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과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수출·입 과정에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했을 경우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섬유수입 수량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무역위가 전문성이나 조직의 규모 면에서 아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분쟁이 빈번해지고 무역구제제도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역위의 위상을 강화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w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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