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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특수경비원 집단해고, 국가기간시설 경비공백, 방호 비상사태를 즉각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항 특수경비원 파업으로 1963년 개항 이후 항만 보안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울산항 특수경비원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시민사회단체까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특수경비원 집단해고, 국가기간시설 경비공백, 방호 비상사태를 즉각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항에서 특수경비를 하는 용역근로자 일부는 올해 1월부터 임금과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소속인 이들은 "정부 지침에 맞는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겨울에도 초소 밖 근무를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울산항만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가운데 이달부터 울산항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캡스텍'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일부 특수경비원의 근무 거부로 업무 개시가 어렵다"고 울산항만공사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항만공사가 공공비정규직노조 소속 경비원 40여 명을 해고했다"면서 "공기업인 항만공사는 해고된 경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울산항 방호 경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만공사는 노조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출근을 막는 등업무 배치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노조 와해를 노린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와 용역업체는 일부 경비원이 고용 승계 절차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 초래된 결과일 뿐, 집단 해고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경비원들은 스스로 근무나 채용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고용계약은 경비원과 업체(캡스텍) 간의 문제여서 항만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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