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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다운동에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 중구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았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가칭 다운지역 주택조합은 지난 11일 중구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는데 중구는 25일 보완 통보를 내렸다.

 중구는 사업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인 만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데, 주변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층수나 동 간 거리 제한 등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 곳 개발 예정지는 지난 2013년 무렵 처음으로 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얻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됐다.

 이후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가 지난해 6월 사업을 재 추진하면서 이번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주택법 상 설립요건은 대부분 충족했지만 문화재 현상 변경과 관련해 심의를 받지 않아 조합 설립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추진위 측은 우선 조합을 설립한 뒤 문화재 관련 인가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문화재 인근 지역은 층수제한이 걸리기 마련으로 이미 앞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결과에서 18층 높이로 제한됐지만 사업 재 추진 과정의 설계에서는 최고 층수가 27층에 달한다"며 "문화재 관련 사항의 허가가 우선이라고 판단, 보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는 중구 다운동  741-2번지 일원(연면적 7만4,311㎡)에 최고 27층 높이의 60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동욱기자 usl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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