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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울산우정혁신도시 내 종교부지를 용도변경해 업무시설로 매각하면서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오피스텔 건립 예정 부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울산 우정혁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하고 '땅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내 종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오피스텔 부지로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도변경 절차만으로 3년 사이 해당 부지의 땅 값이 2배 넘게 올라 LH는 큰 돈을 벌었지만, 종교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만 믿고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동원로얄듀크 2차 아파트 인근 중구노인복지관 옆 부지에 대한 건축심의가 제출됐다. 이달 초 한 개인 사업자가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입찰로 사들였고 여기에 지하 5층, 지상 16층짜리 판매시설 겸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건축 심의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종교부지였다. 주택가와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인 만큼 필수 기반시설로 종교 부지를 지정한 것이다. LH는 종교부지 매각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돼 결국 용도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용도변경은 지난 2014년 12월 이뤄졌다. LH는 2013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가 선정 후 추첨제로 종교 시설을 매각하려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결국 무산됐고 이후 1년 만에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용도를 변경했다.

 종교시설 부지가 업무시설로 용도변경되면서 감정가도 크게 올랐고 결국 입찰가는 폭등했다. 종교부지 당시 감정 기준가는 44억 원이었지만 업무시설로 바뀐 뒤 69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입찰에서는 10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이를 통해 LH는 당초 추첨 매각 예상가의 2배가 넘는 6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셈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아파트 208동의 경우 해당 부지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4층 높이로 제한된 종교시설 대신 고층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2014년 6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바로 앞 부지에 4층 높이의 종교시설이 들어선다는 설명을 듣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가 없다고 판단해 입주한 주민들이 상당수다. LH가 용도변경을 통해 업무시설로 부지를 매각했고 이 자리에 고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지난해 7월에서야 알게됐다"며 "아파트 정면 남동쪽으로 16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규모 판매시설을 겸한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현재 가중되고 있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이 일대 지반은 암반으로 지하 5층의 터파기 공사를 한다면 발파작업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피해는 물론, 아파트 균열 등의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가칭)동원로얄듀크2차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오피스텔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조만간 중구청 등 행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심의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중구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오피스텔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진행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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