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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의회 안전도시울산연구회 주관으로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윤시철 시의장, 회장인 천기옥 의원을 비롯한 송해숙·김정태·정치락 ·박학천 의원, 관련 단체, 시민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공단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위원회 구성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최성득 UNIST 교수(도시환경공학부)는 18일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전도시울산연구회'(회장 천기옥)가 개최한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토론회에서 "울산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안전사고는 화학사고(폭발·가스누출 등)며, 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정보공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울산은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이 전국 1위로 끊임없이 화학사고(폭발 등)와 환경오염(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학사고의 위험이 가장 큰 도시"라며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지자체 조례 제정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했으며, 주민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했다"고 했다.

# 정부-지자체-주민네트워크 형성 필요
이어 최 교수는 "울산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인천, 전북, 군산 처럼 시의 현황을 반영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조례를 통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사회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하다"며 "일부 시민단체나 활동가의 간헐적인 문제제기 수준이 아닌,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장도 토론회에서 "안전도시의 주체는 지역공동체, 즉 주민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없이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락 시의원은 "울산시의회도 안전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과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민·관·기업·공공기관·언론이 함께하는 안전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하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공동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는 허 억 가천대 교수(국가안전관리대학원)가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 시민 안전사고 제로운동 실천 제안도
허 교수는 우리나라 안전문화 현주소와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등 선진국의 안전문화 성공사례,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민·관·기업·언론·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울산 시민의 안전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을 제안했다.
 천기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와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와 안전실천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에 대한 공동 가치창출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시민사회와 울산시의 안전도시 역할 측면에서의 안전체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안전도시울산연구회'는 울산의 지속 가능한 공동의 안전가치를 창출하고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천기옥 의원을 비롯 윤시철 의장, 정치락 의원, 김정태 의원, 박학천 의원, 송해속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재환기자 han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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