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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24일 휴가 이후 처음으로 전 부문 총 파업을 벌였지만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파업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측은 노조의 구조조정 저지 파업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는 등 노조 집행부가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당초 1만여명 이상 거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파업 집회 현장에는 1,500여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모이는데 그쳤다.
 백형록 위원장은 최근 노조 소식지를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앞으로 교섭 결과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등 파업 동력 끌어올리기에 전전긍긍했지만 힘을 얻지 못했다. 여름 휴가 이후 16일부터 구조조정 대상 일부 조합원들이 매일 파업을 벌였지만 이 마저도 2~30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사측은 최근 회사 소식지를 통해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측은 "노조가 여름 휴가가 끝나기 무섭게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크레인 운전수, 신호수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공장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 안타깝다"며 "파업에 참가한 크레인 운전수에게 내려오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한 노조 지침은 '시설물 점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절차와 주체, 목적,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파업 목적을 따지면 불법이 더 명백해지는 데, 법원은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등을 위한 파업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구조조정, 조직의 통폐합 등 회사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사안을 문제 삼는 파업은 불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따져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만성 파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친 합법 쟁의권을 갖고 정당하게 파업 중"이라며 "구조조정 문제도 임단협 교섭과 함께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 노조도 오전 6시 45분 출근하는 1조 1만5,000여 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1만3,000여 명은 오후 8시 20분부터 각각 4시간 파업했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이날 21차 임금협상을 벌였다. 회사는 23일 협상에서 당초 제시한 성과급 250% + 일시금 250만원 지급을 300% + 300만원으로 추가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주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장기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는 현재 임금피크제 확대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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