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측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데 굳이 구청장이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를 거론하며 '진달' 절차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진달'은 그야말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시에 보내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그것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틀어쥔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부도난 구획정리 사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합을 누르는 것은 단체장의 '소신'이 아니라 '몽니'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청장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여러가지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구청장 주변인물들이 조합장을 몰아낼 '물증'을 요구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구청장의 진달거부로 부도위기에 내몰린 시행사는 이같은 내용을 녹취록 등으로 남기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쯤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구청장의 진달거부가 사업자체의 적법성을 떠나 개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관측이 나올만도 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를 강조하는 마당에 사업표류로 난항을 겪는 지역을 구청장이 나서서 사업자를 유치해야할 판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단체장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