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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가 오히려 시민들의 지방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일부 단체장의 사욕 때문이다. 이것은 자치단체로부터 발생되는 부정, 부패, 불법적 예산집행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수가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공석이 되는 바람에 벌써 1년 가까이 군수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가 잘못 운영되는 이유는 먼저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질 미달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무사안일한 관행에 따른 불법 행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다. 북구청의 경우 민선 4기 출범 이후 각종 개발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구청의 조정기능이 강조된 지역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청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사업을 관장하면서 명백한 이유없이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구태를 보여왔다. 특히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진장명촌지구에서는 구청장의 '진달'사항을 턱없는 이유로 반려를 거듭해 시행사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판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측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데 굳이 구청장이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를 거론하며 '진달' 절차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진달'은 그야말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시에 보내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그것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틀어쥔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부도난 구획정리 사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합을 누르는 것은 단체장의 '소신'이 아니라 '몽니'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청장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여러가지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구청장 주변인물들이 조합장을 몰아낼 '물증'을 요구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구청장의 진달거부로 부도위기에 내몰린 시행사는 이같은 내용을 녹취록 등으로 남기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쯤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구청장의 진달거부가 사업자체의 적법성을 떠나 개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관측이 나올만도 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를 강조하는 마당에 사업표류로 난항을 겪는 지역을 구청장이 나서서 사업자를 유치해야할 판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단체장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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