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성흠 중울산농협 조합장

최근 지역농협의 조합원 혹은 준조합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접한다.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가입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농·축협의 조합원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법으로 조합원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국민도 농협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은 게 준조합원 제도이다.

 그렇다면,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농협 조합원의 자격요건 부터.
 농협법 제19조 등의 조항에 따라 농협이 관할하는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1,000㎡(302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준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비교적 손쉽다.
 농협법은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해당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준조합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농·축협의 사업구역 안에 살고 있는 개인·단체·기업이라면 누구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가입하면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갖는지 살펴보자.
 조합원은 공익권과 자익권을 모두 얻는 반면 준조합원은 자익권만을 가지게 된다.
 공익권이란 의결권·선거권·검사청구권 등 농협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익권은 조합사업 이용권, 잉여배당금 청구권, 지분환급 청구권 등 농협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조합원은 이 두가지 권리를 얻는 대신, 출자·사업이용 등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런 의무는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특성에 기인한 법률적인 구속사항이다.

 준조합원은 경영에 참여는 못하지만 자익권은 갖는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절감하거나 예금·하나로마트 등 거래실적에 따라 이용고 배당을 받는 것 등이 대표적인 혜택으로 꼽힌다.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야 할 농협이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농업인 인구 감소와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국토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농업인 인구는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수가 줄게 되면 농·축협의 신용·경제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만큼,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비농업인, 즉 준조합원으로 확대해 농·축협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일종의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이다.
 준조합원에 가입한 비농업인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농·축협은 예수금을 운용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방식으로 창출한 수익은 조합원을 위한 각종 환원사업에 활용하거나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조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무엇보다, 준조합원 제도는 도시민에게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인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이는 경제적 규모로 환산할 수 없는 기능이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120만 울산인구가 농협의 구성원이 되고 또 농업에 관심을 가져, 현재 갖가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이 활로를 찾고 얼어붙은 농촌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