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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최대현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석대법)의 국회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곱번째 심사대상인 석대법 등 법안 234건을 28일에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 3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데 대해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예정된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야권의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범여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의 정치일정도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촛불 민심이 야권의 최대 지지층으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하면 황 권한대행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법안처리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 개정안은 오일허브 항만에서 석유의 혼합과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울산이 세계 4대 오일허브가 되려면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석유의 혼합과 제조가 이뤄져야 석유거래가 가능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오일허브 항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대법 개정안 통과는 당장 시급한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의 여러 기업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 석유화물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등 세계시장과 경쟁하려면 이 법의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야권의 반대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가짜 석유의 유통 가능성 우려 때문이라고 정치권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 울산지역 정치권은 석유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지역의 제조 및 건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물류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석대법 통과를 주문해 왔다.

이제 소위까지 통과한 마당에 본회의 통과를 늦추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울산 동북아오일허브의 가장 중요한 법적기반인 석대법이 발목을 잡는다면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역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 석유시장 선점, 다른 오일허브와 동등한 사업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위해 법 개정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우선순위로 조속한 관련법 처리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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