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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의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가 오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올해 두 번째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고,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후, 4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1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8건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의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교육위원회 김정태위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됐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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