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방류한 혐의로 고리원자력본부가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6명과 법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이 관계자들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100t가량을 섞어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이 고리원자력본부의 소포제 구매량과 잔량을 통해 확인한 무단 방류량은 제1발전소 93.5t, 제2발전소 3.04t, 제3발전소 0.18t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해경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적발을 계기로 전국 대다수 발전소가 수년 동안 소포제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 고리원자력본부도 같은 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은 울산화력발전소와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관계자를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지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면서도 따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 중 Y류로 해양배출이 제한되지만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때문에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한 발전소들이 얼마만큼의 해양오염을 일으켰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하다. 울산지검의 기소유예 결정도 이 같은 모호성이 주요 이유였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경은 제2발전소와 제3발전소 관계자를 입건했는데, 이 두 발전소의 디메틸폴리실록산 방류량은 고리원전 전체 100t 가운데 5t도 되지 않는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산 기장지역 어민단체의 고소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다시 수사해 책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면서 "지난해 같은 사안이 기소유예됐으나,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은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