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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교육청은 앞으로 1년 넘게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장기 권한대행 체제인데 사실상 방향타를 잃은 교육 행정의 표류가 우려된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류혜숙(51)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해 온 류 부교육감은 다음 인사까지 직무대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게 되면 류 부교육감은 그때부터 직무대리가 아닌 권한대행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정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 기소와 상관없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사건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에도 김 교육감은 물러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기소나 대법원 판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결정나면 권행대행 체제가 된다는 의미다.

 대선 직후 류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교육부는 시 단위 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1년 단위로 해왔다. 대선 후 오는 7월 인사가 단행된다면 새로운 부교육감이 1년 동안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업무 파악할 시간이 빠듯하다.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1년 남짓한 권항대행 체제 속에 울산 교육 행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김복만 교육감의 공약으로 큰 틀에서 추진되던 각종 정책들이 표류할 수 있다"며 "단기간 부임하는 임명직 부교육감이 책임을 떠 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골치아픈 일들을 미뤄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류 부교육감 외에 1997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제4대 김석기 교육감 시절 이철우, 서용범 2명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궐위 기간 동안 각각 4개월과 10개월씩 권한대행으로 지냈다.
 2005년 8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 전 교육감은 구속 2개월만인 그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했지만, 1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직무가 정지됐다.
 또 1999년 4월 21일 취임한 제2대 김지웅 교육감은 2년 뒤인 2001년 4월 11일 교육청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같은 달 15일 별세했다.
 당시 박무사 부교육감이 같은 달 16일부터 그해 8월 20일까지 4개월가량 권한대행을 맡았다.

 김석기 전 교육감은 1997년 초대에도 당선돼 그해 8월 22일 취임했지만, 보름 만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양준모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하다가 기소가 되면서 권한대행으로 바뀌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일 김 전 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김 전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1999년 3월 12일 대법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임했다.
 대법 판결 이후 같은 해 4월 20일까지 송영식 부교육감이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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