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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일본산 선박엔진(선외기)을 중고로 둔갑시켜 국내에 수입해 불법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하고 압수한 선박엔진 등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불법 수입한 일본 내수용 선박엔진을 국내에 유통해 200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일본산 선박엔진(선외기)을 중고로 위장 수입해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입업자 김모(49)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일본에 있는 아내 명의의 A상사를 이용해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등 700여 대를 구매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B상사로 수입했다. 수입한 엔진은 제품에 따라 1대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고가다.

 김씨는 수입한 엔진을 전국 각지의 선박엔진 판매상 30명과 함께 어민과 레저객에게 시중가 보다 20%정도 저렴하게 판매했다.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보증수리도 다 되는 제품이라는 김씨 등의 설명에 선박엔진은 전국적으로 200억원 어치가 팔렸다.
 그러나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모터보트 소유자는 엔진을 구입하고 5번째 출항에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되기도 했고, 다른 어민들은 자비로 수리하거나 중고로 헐값에 엔진을 되팔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토대로 해경이 조사한 결과 김씨는 각종 세금을 회피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수입 시 제품에 부착된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둔갑시킨 후 50% 이상 저가로 신고했다. 관세 8% 부가세 10%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 방법으로 포탈한 세금은 1억2,000만원 상당이다.
 국내에서 엔진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해경은 현재까지 판매금액 130억 4,000만원 상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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