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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0일 출소자 생활시설에서 행패를 부려 강제 퇴거당하자 이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울산 남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생활관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20분 가량 위협했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7월 이 생활관에 수용됐으나 술을 마시고 공단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지난 4월 강제 퇴거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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