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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2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민식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울주군은 기존 조례를 근거해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울주군 지역가입자 중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했다.
 개정조례안은 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전체와 1만원에서 1만5,000원 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다자녀세대(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세대)로 수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울주군 지역 차상위계층 3,131세대(기존 900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김민식 의원은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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