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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수성접착제를 만드는 업체를 운영하며 스틸렌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업체의 규모에 비춰볼 때 복잡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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