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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30%를 취급하는 울산 국가공단의 대형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조례가 비로소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마련, 7월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등 울산 국가공단에는 국내 화학물질의 30% 이상이 생산 유통되고 있고, 유화학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244개사에 이른다"면서 "석유화학업종 특성상 유해화학물질과 독성가스, 위험물 3종 세트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해 마련한 조례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설치,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알권리 보장, 실태조사, 사고예방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비밀유지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는 장치도 뒀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t 이하의 유독물질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화학물질 관리법 제5조의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이외의 안전시설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는 2013년에, 부산과 인천, 광주, 충북, 전남, 전북은 2015년과 지난해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울산의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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