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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실시해 온 울산 중구보건소가 3번째 금연아파트를 선정했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지난 23일 지역 내 3번째 금연아파트로 태화동 웰빙파크빌을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우정동 에일린의 뜰 3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고, 같은해 11월 약사동 아이파크를 두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처음이자 중구의 3번째 금연아파트인 태화동 웰빙파크빌은 7월 1일자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금연사업팀은 "계도기간 동안 금연지도원의 주기적인 지도 단속과 의식개선활동으로 금연아파트 주민들의 금연실천율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홍보관을 운영해 금연뿐 아니라 운동과 영양, 혈압, 당뇨관리, 구강, 정신건강증진 등의 보건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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