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는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공사 재개 및 완전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27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는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 서생면주민협의회 오늘 긴급 이사회 개최
서생지역 주민 대표기구인 서생면주민협의회는 28일 오후 6시께 구 서생면사무소 2층 주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이사회 이사는 21개 마을이장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마을 곳곳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뒤덮고 있는 가운데 서생지역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하다. 공론화 작업 추진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한 여론몰이 수순"이라고 격앙했다.

 중립적 인사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 구성
 여론조사·TV 토론회로 공론 조사방식 마련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재개·영구중단 결정
 서생주민 등 "백지화 여론몰이" 강력 반발


 이들은 "정부 발표에 머리를 큰 망치로 맞은 것 같다"면서 "건설이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식 게임을 하고 있다"며 분격했다.
 주민들은 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탈핵 코드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다면 신고리 5·6호기는 100% 가동 중단으로 결정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은 "법에도 없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너무 당황스럽다. 건설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생 주민들로 결성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조만간 민주당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촉구를 위해 장날과 행사장, 현대백화점 등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지역 정치권도 막대한 피해 우려 비난
지역 정치권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 을)은 "도대체 10년이 넘은 세월동안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1조5,000억 원이나 집생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단될 수가 있는 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도 "중단하면 이미 집행된 1조5,000억 원과 계약해지 비용 1조 원 등 총 2조5,000억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관련 업계의 피해,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울산시의회가 6월 정례회에서 채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발의한 한동영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대체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국내 여건상 급진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의 전환은 안된다"며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 정부 공론화기간 최장 3개월 예상
한편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