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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7개 시내버스 노사 대표들이 10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후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전면 파업을 예고했던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하루 전인 10일 극적으로 사측과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울산시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에서 사측과 합의했다.
 노동의의 조정이 성립된 것인데,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 오전 4시로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노사는 현행 호봉별 시급에서 2.4%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노조는 기존 임단협 교섭에서 5.5%~6% 인상을 요구했다.
 또 단체협약의 경우 정년 현 만 60세에서 만61세로 1년 연장(2018년 1월 1일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명절귀성비 20만원 지급도 신설했다.
 노사가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데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약속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앞서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심해지자 올해 버스 적자의 80%(311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조정해 59억원을 추가한 90%(37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현안 해결책을 내놓으며 노사 중재에 나섰다.

 또 추가 재정지원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단계별 버스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부터 (가칭)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버스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2단계로 버스개혁추진단을 신설해 2020년까지 버스운영, 노선, 환승, 서비스체계 등 버스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논의 과정에서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 버스의 모든 운영체계가 검토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최현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울산지역노조 위원장은 "노사 모두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미흡하지만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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