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10일 장기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구경하던 노인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의 한 경로당에서 동료 노인과 장기를 두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B(81)씨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관절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소 제기 후에 손해배상금액 일부를 기탁했다"면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청구로 집이 가압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