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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정갑윤 국회의원 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ulsanpress.net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는 순간 신고리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한수원은 13일 오후 3시께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 안건을 의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는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 중 일시중단 안건 올릴 듯
 법적 책임 등 놓고 난상토론 예상
 서생주민협 본사 항의 방문 추진


 13일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중단을 결정하더라도 법적인 책임 문제와 법률적 검토를 두고 이사들 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또 결정을 내린다 해도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원전 시공사들이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 보상책도 마련되지 않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데다 한수원 노조 측도 "공사 중단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참석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서생주민들은 지난 3일 서생면사무소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 명백한 배임이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생 주민들로 구성된 서생면주민협의회는 13일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본사 항의 방문 등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께 구 서생면사무소 2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원전 특위 위원(15명)을 비상소집한다.


 한편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놓고 일각에서 '위법' 논란을 제기하는 데 대해 산업부는 10일 해명자료에서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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