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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울산지역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이 다시 법정 기준치를 넘긴 유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16일 울주군에 위치한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인을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유독성 폐수는 폭기조, 응집 침전 여과 등 여러 공정을 거쳐 환경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하천으로 최종 방류해야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별도의 배관(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12일 이 업체 단속에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방류한 폐수는 울산시가 운영하는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인근 바다로 배출된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은 온산 일대 9개 업체의 폐수를 모아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수질방류 기준치(PH 5.8∼8.6, DO 5ppm) 이하로 만든다. 이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면 공공시설인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방류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것이다.

 문제는 이 업체에서 처리하는 불산과 니켈 등 일부 화학물질은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 그대로 바다로 방류돼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수차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울산시에 적발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40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를 내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각각 배출해 과태료 1,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처분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산을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이 업체는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수 불법 배출에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40억원을 시로부터 부과 받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비밀 배출구 설치시기와 무단 배출한 폐수량, 폐수 입고 및 약품 사용량 등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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