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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를 보호하는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은 지난 1971년 2월 물새 서식처인 이란의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에서 체결되어 이름이 람사르협약이라고 정해졌다. 이후 람사르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8년에 창원에서 제10회 람사르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람사르협약이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습지는 물이 흐르다 고이는 오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명체를 키움으로써 완벽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춘 하나의 생태계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만큼 중요한 자연생태의 보고이기에 보존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7월 28일에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고 울산 무제치늪과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 등 모두  21개소가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되어있다. 바로 그 무제치늪이 개발의 도마에 올랐다. 울산시가 지난 2007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울주군 삼동면 정족산 '무제치늪'을 생태학습체험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모색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울산시는 시의회 허령 의원이 무제치늪 활용 방안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반도 자연 생태계의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무제치늪을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생태학습체험장 및 관광자원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는 "다만 이러한 방향의 활용을 위해서는 건전한 생태계 복원 유지와 위해요인 제거 등 선행 요건의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등산로와 관찰로 정비, 탐방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관리기관인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울산시는 또 허 의원이 제안한 무제치늪 조망을 위한 전망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망을 위한 생태환경전망대 설치는 세부방안에 포함해 조망 시야 확보, 설치조건 등을 환경부와 협의 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울산시의 의도대로라면 무제치늪 일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울산시가 "건전한 생태계 복원 유지와 위해요인 제거 등 선행 요건의 이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무제치늪 주변의 개발은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존재 자제만으로 자긍심을 가질만한 산 정상부의 늪지를 굳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려는 행정과 전망대 설치로 관광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회의 발상은 딱하기까지 하다. 보존되어야할 가치가 있는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다음세대에 대한 도리다. 제빌 무제치늪을 그대로 놔 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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