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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자격 미달자를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며 자격 미달의 선원을 취업시킨 박모(69)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공문서변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에게 사무실 용도로 다방을 빌려준 안모(65·여)씨와 서류를 조작해 취업한 강모(61)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기관장이나 선장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강씨 등 3명을 비롯한 구직자 151명을 대부분 취업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3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연령이나 체력 조건 등이 취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소개비를 내고 대형선박 선원으로 취업했다.
 박씨가 자격이 부족한 선원들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수작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조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해운회사들이 정식 절차를 밟으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선원 채용을 박씨를 통하면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을 알고 불법소개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해운회사 채용담당자 등과 박씨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 및 뒷돈거래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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