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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북구가 공무직 직원 자녀의 입소를 제한해 물의를 빚었던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규정을 개정했다.
 북구는 지난 19일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고 '북구청 소속 공무원 자녀'에서 '북구청 소속 직원 자녀'로 입소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북구의 개정된 입소규정은 내년 1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방침이며 다음달부터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북구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직 직원 자녀들의 입소를 제한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지상 1층, 33㎡ 규모의 증축공사가 이달 말 완료된다고 밝혔다.
 현재 북구 직장어린이집은 만 2세 6명, 만 3세 9명, 만 4~5세 18명 모두 33명이 등원하고 있다.

 이번 증축 공사로 만 1세반이 신설된다. 만 1세반이 신설로 정원은 현재 33명에서 5명이 늘어나 모두 38명이 되며, 교사도 현재 5명(원장 포함)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는 이번 시설 증축과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며 "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직원들의 복지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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