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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340톤을 20년 동안 무단 보관하다 적발된 태광산업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
 울산지검은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로 합성고무 원료를 생산하는 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최모(62) 씨, 현 대표이사 심모(70) 씨, 공장장 이모(54) 씨 외 관리자 2명에 대해 구 원자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부 기소 의견을 송치 받고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해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방사선을 활용하는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허가를 받았던 폐기물 탱크가 가득 차자 97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340톤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창고가 아닌 울산 남구 소재 공장 내 탱크 2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공장바닥을 갈아낸 후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를 공장 내 유휴지에 쌓아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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