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과 부정대출을 일삼은 울산 모 신협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의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전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전 여신팀장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D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서 4,750만원, C씨에게서 5,950만원, D씨에게서 1억6,8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2012년 전무 B씨와 함께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주로부터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을 챙겨 나눠 가졌다.
 전무 B씨는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브로커 D씨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750만원과 5,95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 D씨는 17명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챙겨 일부를 B씨 등 신협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이사장실이나 회식 자리, 업무 창구 등에서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
 A씨는 추행 때문에 고소를 당하자, 피해 여직원들을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부정 대출을 한 것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A씨는 횡령과 관련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성추행 피해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보다 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