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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상북면 이천리 주암계곡 철구소 하천변에서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상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군 지역 유명한 피서지인 철구소 하천변에는 한 업자가 수십여 개의 평상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비싼 자릿세를 강요를 하면서 피서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측은 내달 1일 오전 경찰관 입회하에 용역업체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철거, 고발 등 행정철차가 장기간 걸린다는 점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했지만, 하천변 불법 상행위는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군 측은 설명했다.
 여기다 비싼 자릿세로 피서객들과 잦은 실랑이가 빚어져 '청정 울주'의 이미지도 흐려 놓고 있다고 밝혔다.
 철구소는 파래소, 밀양의 호박소와 함께 영남알프스의 3대 소로 불릴 만큼 계곡에서 흘러 내린 물이 차갑고 맑기로 소문나면서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피서철이면 철구소의 위치가 좋은 하천변에는 평상이 빼곡하다.
 군 측이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 달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철구소에는 하천 양쪽 가장자리를 높여서 고른 뒤 설치한 불법 평상이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상 자릿세(온 종일)는 업자가 자리에 따라서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이다.
 평상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하천변 나무 밑 어디나 놓여졌다.
 문제는 이 업자의 '봉이 김선달' 식 불법 상행위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서객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가족들과 철구소를 다녀온 피서객 이모(52)씨는 "하천 주변의 돗자리를 깔만한 자리는 다 평상이 설치돼 쉴자리가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릿세 명목의 평상 사용료를 내고 앉았다"며 "지난 해 피서철에도 평상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업자와 다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자릿세 징수로 '청정 울주' 이미지를 흐릴뿐 아니라 하천구역에 놓인 평상은 물의 흐름을 막아 수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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