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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울산지법은 7일부터 11일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한다.
 연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울산구치소와 부산소년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가 법원과 학교의 소통 역할을 하고, 청소년에게 사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며, 1회 참가 교사 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연수 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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