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속도가 빨라져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에 상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속도가 빨라져 입주 후에도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게 됐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잠출기자 usm013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