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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로 정한 조례가 지난 6월 울산시의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의회 박학천 의원이 8일 장기기증 약속을 확인하는 현판을 의원실 출입구에 부착하며 생명나눔도시 울산 만들기에 나섰다.

매년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로 정한 조례가 지난 6월 울산시의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의회 보건복지원장인 박학천 의원이 8일 장기기증 약속을 확인하는 현판을 의원실 출입구에 부착하며 생명나눔도시 울산 만들기에 나섰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천세균 울산지부장으로부터 장기기증 현판을 전달받은 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에 앞서 이미 지난 2009년에 장기기증을 약속해 이미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중 울산이 소득 1위 뿐만 아니라 생명나눔에서도 1위를 하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기기증 두 자리수 등록율을 목표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천세균 울산지부장은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서 관심을 가져준 시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울산시민 10%가 등록자가 되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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