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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전 총재가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면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협회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따른 검찰 고소는 1심에서 '혐의없음' 결론에 이어, 항소에서도 무죄로 판결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울산지법은 10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의 총재를 역임한(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 김모씨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협회의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자금을 쓰고, 이후 협회에 기부된 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협회의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부총재 지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설계·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를 승계한 것이므로 자신이 종전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에 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협회를 상대로 구상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공식사업의 집행 방법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김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소요되는 설계난 개발용역 대금을 부풀려 횡령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책정된 예산 목적과 용도에 따라 협회를 위해 자금을 지출했고, 그 지출내역과 규모가 협회의 기존 관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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